퇴행성 뇌 신경 질환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토종다래 추출물

출원번호
1020170132984
등록번호
1018948040000
권리구분
특허권
문의처
070-8065-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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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인기특허

기술 정보

발명명칭
토종다래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인지기능 또는 기억능력 개선용 조성물
기술분야
기억능력 개선용 조성물
거래방식
#특허판매#노하우#라이선스#연구협력
매도가격
가격 협의
문의처
070-8065-4613

기술 소개

기술 요약
  • 경상국립대학교 허호진 교수 연구팀은 인지기능 또는 기억능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표시 식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토종대래 추출물 소재를 발명함
기존 기술의 한계
  •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별인증을 위해서는 원료표준화 (지표성분 분석 및 안전성), 동물전임상 실험을 통한 기전연구, 그리고 임상실험에서의 유의적 효과를 입증해야 함
  •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시하는 바이오마커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기술의 특징
  • 토종다래(Actinidia arguta)는 식약처 식품원료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섭취 근거와 섭취량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식약처 의사결정도‘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본 발명에서는 80% 에탄올 추출물을 활용한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을 활용함 이를 산업 소재로 활용한다면, 용매를 충분히 제거하는 SOP를 제시하고 인체적용시험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부작용 사례 정도를 표기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의 동물실험 농도(5~20 mg/kg of body weight)에서는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음. 사용 농도는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처리농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단됨
  • in vivo 동물행동실험 (Y 미로실험, 수동회피실험, 수중미로실험) 역시 식약처 제안 바이오마커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본 연구 결과(특허와 논문 (SCIE 2편과 KCI/SCOPUS 2편)에 사용된 실험 방법은 식약처에서 제안하는 바이오마커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지표성분 분석을 완료함
기술의 효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인지기능 관련 health claim은‘인지기능 개선’과‘기억력 개선’으로 구분됨
  • 다만, 두 기능 (health claim)이 뇌에서 유도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안하는 관련 바이오마커는 상당 부분 유사함 인지기능 또는 기억능력 원료 인정 활용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중요 키워드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식품
기술의 완성도(TRL)
trl process

매도/수 절차

절차과정
기술이전 상담신청
연구자 미팅
기술이전 유형결정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계약 및 기술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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