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특허법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받기!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아이디어와 제품들, 법으로 보호받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는 특허와 지식재산 분야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법이 있는데요.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거나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며 산업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발명자의 아이디어와 제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일종의 독점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법을 위한 두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속지주의입니다.

속지주의는 1국1특허 원칙으로 특허출원과 등록과정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과 제도에 맞게 출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특허심사 과정도 해당 출원 국가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특허권을 획득한 국가 내에서 그 독점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선출원주의입니다.

선출원주의는 동일 출원에서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다수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선출원자에게 권리를 주어 발명과 출원이 신속히 이뤄지고 특허제도의 산업 발전과 육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6년 광복절 이후에 특허법이 공포되었습니다. 특허법 공포 이후 우리나라 특허 출원은 나날이 증가하였고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제 특허 출원 순위는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4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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