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보호의무 면제 논의동향과 시사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후에 전세계 각 국에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공급량과 접종률이 국가 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면서 TRIPS 일부규정의 이행과 적용의무 면제를 요청하는 제안서가 WTO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재권 보호 면제 지지성명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권 보호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보호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공급 상황과 함께 WTO에 제출된 코로나19 관련 지재권 보호의무 면제 제안서(안)를 쟁점별로 분석하여 실효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인도와 남아공은 WTO/TRIPS 위원회에 코로나19 백신 등과 관련하여 TRIPS 협정의 일부조항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일정기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 제출합니다.

 


 

그 후, 2021년 5월 5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식재산의 보호는 필수이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면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다양한 나라의 정부 측에서 찬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코로나 백신 개발 기술을 보유한 제약사를 비롯해 30여개의 제약사가 포함된 국제제약협회연맹은 제약사가 특허를 포기한다고 해서 백신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보건위기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지재권 보호 면제가 오히려 품질을 낮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된 백신을 특허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백신개발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고, 기술공개를 지연시켜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우려하였는데요.

 

그러나 2021년 5월 21일 로마에서 열린 G20 글로벌 보건 정상회의에서는 백신 생산량의 증가와 공평한 공급을 위해 ‘자발적인 허가, 기술과 지식이전, 특허풀(patent pooling)”을 촉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과 연구협력 확대를 위한 ‘백신 동맹’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고, 양국은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의무 면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기술개발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시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재권 보호의무 면제의 범위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특허권이며, WTO에 제출된 제안서에서는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또는 처치와 관련한 특허, 영업비밀, 저작권까지 포함하는 큰 범위에서의 보호의무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백신공급의 확대라는 취지에서 벗어난 지나친 확대이며, 미공개정보인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기술탈취 행위 조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률이 매우 낮은 아프리카 대륙인 최빈개도국(LDC)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보호의 의무가 없지만 백신공급부족과 백신접종률이 낮은 문제는 지재권 보호 문제가 아니라 해당 국가의 경경제력・기술력・의료상황 등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공급 계약에 대한 협상력과 자본력, 백신 생산 기술력이 부족한 최빈개도국의 경우 COVAX와 같은 글로벌 공동체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mRNA 백신 기술에 대한 특허가 공개되거나 특허보호가 면제되어도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과 똑같은 백신을 생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성과 품질이 보장된 백신 생산은 특허와 함께 기술이전과 노하우 이전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며, 이는 각 제약사 간의 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여깁니다.

 

이에 현재의 지재권 보호의무 면제안 그대로 WTO TRIPS 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되며, 면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회원국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향후 글로벌 백신 생산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그 논의의 초점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갈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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