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신규 6GHz 비면허 대역 규제 및 표준화 동향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원격 화상 회의 및 온라인 교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 폭증하는 무선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비면허 대역을 사용하는 Wi-Fi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Wi-Fi6 및 NR-U 기기와 같은 비면허 통신 기기들 간에는 LBT(Listen Before Talk) 프로토콜을 통해 상호 및 공존을 하지만 기존에 6GHz 대역을 활용하는 면허기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규 비면허 기기들의 전송전력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의 6GHz 비면허 기기의 규제 현황을 소개합니다.

 

우선 미국의 6GHz 대역은 기존에 경찰, 소방, 전력, 열차 등 기간산업의 고정형인 무선 통신 서비스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매우 높은 통신의 신뢰성을 필요로 합니다. 주로 위치 및 사용 채널이 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FCC는 비면허 기기가 전력 스펙트럼 밀도 23dBm/MHz 이하의 표준전력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AFC 서버에 접속하여 해당 위치에서 사용가능한 채널목록과 전송전력을 할당받아야 합니다.

 

U-NII-6 및 U-NII-8 대역은 이동형 TV 중계 서비스가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장비의 운용 위치와 시간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비면허 기기는 표준전력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6GHz 전 대역에서 각각 최대 전력밀도 5dBm/MHz와 -1dBm/MHz로 동작하는 저전력 실내 및 단말에 한해서 AFC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 동작이 가능한데 이는 실외의 기존 무선기기들은 허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두번 째로 유럽은 미국의 U-NII-5 대역에 해당하는 5.925~6.425GHz의 500MHz 대역폭만을 비면허로 허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무선 서비스와 위성 서비스, 셀룰러 네트워크용 백홀 무선 링크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은 6GHz의 기존 서비스들과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전력 실내 (LPI) 모드 및 초저전력(VLP)모드로 사용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6GHz대역은 현재 방송사의 이동형/고정형 방송중계 및 통신사의 고정형 무선 백홀 링크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GHz 대역에 분포된 이동방송중계 무선국을 6GHz 의 상위 대역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서비스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6GHz 전 대역을 250mW 이하의 저전력 실내 (LPI)모드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6GHz 대역은 앞으로 수 많은 기기들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적의 채널 설정 및 공존 기법들을 활용하여 간섭을 최소화하고 높은 속도와 낮은 지연 시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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