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 신청 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월24일 신재생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5월31일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해 두 보증기관이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기존 신용·기술가치 기반의 보증에 탄소가치를 추가함으로써 보증금액은 확대하고 대출이자율은 인하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의 자금융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과 신재생 소재·부품·장비와 제품생산기업(산업기업)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신재생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업기업은 신재생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보증 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신재생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보증기관은 탄소가치를 포함한 보증심사 이후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후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배정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담보부족 문제로 기존 정책자금이나 민간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조달가능했던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후방 연관기업에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5월3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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